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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TK군공항특별법, ‘쌍둥이’ 걸맞게 ‘차별’ 사라진다

광주·TK군공항특별법, ‘쌍둥이’ 걸맞게 ‘차별’ 사라진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6-11 19:07
업데이트 2023-06-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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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주 국방부 찾아 특별법 시행령(안) 일부조항 삭제· 수정 합의
광주에만 요구해왔던 ‘사업비 초과땐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문구 삭제
‘초과발생 예방위해 필요한 조치해야’로 바꿔 광주·TK시행령에 공통 반영
‘초과사업비 발생 국가책임땐 군공항 규모 적정성 검토’조항 신설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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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군공항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나란히 통과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TK군공항 특별법과는 달리 ‘군공항 이전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의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있던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내 일부 독소 조항이 삭제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주 초 국방부를 방문해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을 협의한 결과 문제가 됐던 제3조(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일부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중 제3조 2항에는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아파트 대규모 건설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바꿔서라도 현재 군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광주시는 풀이해왔다.

광주시는 지난 2일 국방부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시행령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한 뒤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법제처와 국토부에서도 수정된 이 조항을 TK특별법 시행령에도 똑같이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TK특별법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광주특별법과 차별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군공항 이전사업비 초과발생이 정부나 국방부, 공군의 조치로 비롯됐을 경우’에 대비해 ‘국가는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새롭게 건설되는 군공항 시설의 규모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주도록 요구했다.

정부나 공군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규모나 설비 등을 늘림으로써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이전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와 국방부는 법제처와 협의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지역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한다’는 조항도 광주특별법 시행령(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광주특별법 시행령(안)에만 담겨있던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조항도 법제처와 국토부에서 TK특별법 시행령(안)에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거나 TK특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군공항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말 이전까지 부족한 부분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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