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를 찾습니다”…실종경보 문자 ‘실종자 발견 시간’ 7배 줄였다

“○○씨를 찾습니다”…실종경보 문자 ‘실종자 발견 시간’ 7배 줄였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5 09:53
업데이트 2023-06-15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실종경보 메시지. 서울신문DB
실종경보 메시지. 서울신문DB
“▲▲시에서 실종된 ○○○씨(남, 50세)를 찾습니다-178㎝, 짙은녹색긴팔, 검정바지, 갈색샌들.”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전송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일반적인 실종 사건에서의 발견시간보다 최대 7배 가량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실종경보 문자 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2년간 전체 실종 아동 등 신고건수 총 8만 1818건 중 2932건에 대해 경보 문자가 송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환자가 2046건으로 69.8%로 가장 많았다. 지적장애인은 772건(26.3%), 18세 미만 아동은 114건(3.9%) 순이다.

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한 사건은 전체 문자 발송 건수 중 27.1%인 795건이었다. 이때 발견에 걸린 시간은 4시간 23분이었다. 일반적인 실종사건에서 발견 소요 시간이 31시간 20분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7.1배 정도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경찰청은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종경보 문자는 나이,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송출된다. 문자 발송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실종자를 찾는 데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경북 경산에선 재활원에서 사라진 20대 장애인이 실종경보 문자를 본 한 50대 여성에게 발견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또 지난 3월 대전에서는 야쿠르트 음료 판매원이 실종 문자를 본지 1시간 만에 집을 나간 80대 치매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시스에 “실종아동 문제는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다소 귀찮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변을 한 번씩 둘러봐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