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8㎝ 날카로운 ‘장난감 칼’ 초등생 사이 유행

18㎝ 날카로운 ‘장난감 칼’ 초등생 사이 유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19 10:07
업데이트 2023-06-19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충북 청주지역에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길이 18㎝, 합금 재질의 ‘장난감 칼’. YTN 보도화면 캡처
충북 청주지역에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길이 18㎝, 합금 재질의 ‘장난감 칼’. YTN 보도화면 캡처
길이 18㎝, 합금 재질의 ‘장난감 칼’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YTN은 충북 청주지역에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동남아 전통 도검 형태의 장난감 모형 칼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모형 칼은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권장 사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지만, 초등생에게도 판매되고 있다.

실제 칼의 기능은 하지 않는 모형이지만, 끝이 날카롭고 단단한 합금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엔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 모형 칼은 한 손에 쥐고 휘두르거나 손잡이 부분 고리에 손가락을 넣고 돌릴 수 있는데 실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모형 칼을 가지고 놀던 학생에 의해 지나가던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머리와 왼쪽 팔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KC 마크 등 기본적인 국가통합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 측은 “이번에 처음 이런 사례를 확인했다. 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YTN에 말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