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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는 쥴리”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없어”

檢, “김건희는 쥴리”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6-19 13:54
업데이트 2023-06-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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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연합뉴스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지난 15일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봐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단계 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두 수사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며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안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안 전 회장 사건은 그의 주소지(경북 경산시)를 고려해 경북청으로 넘겼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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