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취 역주행으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40대 검찰 송치

만취 역주행으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40대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19 16:35
업데이트 2023-06-19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동승자 2명도 방조 혐의 조사”

이미지 확대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광주경찰서 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역주행으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0시 50분쯤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50대 B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20㎞가량 운전해오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2㎞가량을 더 달아났고, 이 중 500여m 구간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사고로 부상을 당한 A씨가 회복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