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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2심도 이자제한 적용 제외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2심도 이자제한 적용 제외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6-19 18:21
업데이트 2023-06-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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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30개 대여 이자 월5% 계약
“가상자산, 대부업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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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2023.3.18 UPI 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2023.3.18 UPI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법에서 규정한 ‘금전’이 아니므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사는 2심에서 해당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갚을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에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340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병철 기자
202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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