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년간 장애아동 신체사진 유포한 사회복지사

1년간 장애아동 신체사진 유포한 사회복지사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0 11:18
업데이트 2023-06-20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보호하던 장애아동의 신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장애인 시설의 전 사회복지사 A(여)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경력 3년 차인 A씨는 최근 1년간 온라인으로 남성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장애아동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 이 장애아동은 부모와 친척이 없는 상태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왔다.

이번 일은 B씨가 최근 해당 시설로 연락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감봉’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사직서를 쓰고 일을 그만둔 상태로 알려졌다.

기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