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중도 탈락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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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필수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을 더욱 강화됐으며, 인력·시설 등 의료지원 강화, 국가감염병 대응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서 탈락시 가산수가 5%p↓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에서 25%로 5%포인트 떨어진다. 병원으로선 타격이 크다.
정부는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 이를 34%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입원·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 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외래환자 중 경증 7%이하로 유지해야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만들었다. 환자 중 중증응급질환자가 6~35%, 희귀질환자가 0.4~1.3%면 가점을 준다.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 환자는 12%이하(기존 14% 이하)로, 외래환자 중 경증 환자는 7%이하(기존 1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실 병상확보율(1.0%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도 신설했다.
그 동안에는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 후 가천대 길병원처럼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 발생해도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재할 수단이 생겨 3년 주기로 돌아오는 다음 평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 탈락시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입원 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필수진료과목의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중증환자 많이 진료할 수록 평가점수 더 주기로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분담률과 최종치료 제공률도 각각 예비평가한다.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 번 평가 지표에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에 대비해 병원에 준비할 기간을 주려고 시행한다.
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신청은 7월부터 받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전국 45개 병원을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