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동을 권고하고 나섰다. 설정욱 기자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충전시설(수량) 4142개 중 2683개가 지하에 있다. 전체 충전시설의 60% 이상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에 따른 마땅한 안전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이 강화됐지만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전기차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89건에 달한다.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44건 발생했다. 이 기간 전기차등록 대수는 5만6000여대에서 39만대로 늘었다.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화재 위험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지난 5월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발생한 불이 옆 차량으로 번져 차량 3대를 태웠다. 대구 달성소방서 제공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조례 개정 등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전북 정읍시는 최근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2억 14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급속충전기는 최대 2000만원, 완속충전기는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올해 초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충전소 설치 안전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충전소 위치는 옥외 안전한 장소로 규정했다.
부산과 충남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다.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은 지난 12일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2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게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 시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면서 “다만 지상에 충전시설을 만들더라도 비가 오거나 여름철 고온이 오히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겨울철 추위에는 고장 위험도 있는 만큼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가 아닌 권고만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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