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닭갈비철판볶음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구성품 중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이 특정 조건에 노출한 결과 세균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닭갈비볶음밥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소스(2024년 5월 31일)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451526266이고, 포장단위는 270g(구성품 중 닭갈비철판볶음밥: 60g)이다.
식약처는 이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안내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