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로명 주소 밤에도 잘 보이게 ‘야광형 건물번호판’ 속속 등장

도로명 주소 밤에도 잘 보이게 ‘야광형 건물번호판’ 속속 등장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6-22 09:56
업데이트 2023-06-22 1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북 김천시가 이달부터  도입 예정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야광형.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이달부터 도입 예정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야광형. 김천시 제공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는 건물번호판을 야광형으로 교체하는 자치단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야광형으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는 신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야광형 번호판으로 바꾸기로 하고 건물주나 집주인의 사업 참여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건물번호판 가운데서도 훼손되거나 없어져 새로 부착해야 할 경우에는 야광형 번호판을 달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물번호판은 빛을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데다 어두운 색깔이어서 골목길이나 밤 시간대에는 건물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 주소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야광형 건물번호판은 별도의 전원 공급없이 자연적인 빛을 활용해 낮에 빛을 모으고 밤에 빛을 밝히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경제적이며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한 장점이 있다. 특히 어두운 야간에도 식별이 쉬울 뿐 아니라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야광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면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야광형 건물번호판은 대구 서구가 2013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경기 부천·파주시, 인천 부평구, 전남 영광군, 서울 강동구 등지로 확대됐다.

김천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