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며 “공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