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전북도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률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육과 국적 취득 비용(수수료)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도는 시군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수준별 한국어교육, 국적취득 면접시험 등을 돕기로 했다.
자녀학습, 지역문화, 취업, 한국어능력반 등을 운영하고 귀화시험에 필요한 상식·애국가 등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도 지원한다.
사업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증가가 목적이다.
수수료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