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 농촌에서 ‘자율주행차’ 경험...내년 6.7㎞ 시범운행

경남 하동 농촌에서 ‘자율주행차’ 경험...내년 6.7㎞ 시범운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6-26 16:27
수정 2023-06-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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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내년 1월 읍내 6.7㎞ 운행시작.

농촌지역인 경남 하동군에 내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自律走行自動車)가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이 조작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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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2026년부터 운행 예정인 하동군 2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구간. 하동군 제공
2단계로 2026년부터 운행 예정인 하동군 2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구간. 하동군 제공
경남도와 하동군은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경남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관계기관 현장실사에 이어 5월 운영계획서 서면평가, 이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내년 1월부터 농촌형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정된 지역은 자율주행자동차법 규정에 따라 여객 유상 운송과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하동군은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하동군청 도로 6.7m 구간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1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를 오가는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 의료·문화·복지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은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 방식이다.

하동군은 2026년부터는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 24.2㎞ 구간에 자율주행 25인승 셔틀서비스를 운행해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자율주행차량을 타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량에는 안전관리자 1명이 탑승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비상시에 수동운전으로 전환해 운전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역인데 반해 이번에 지정된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다. 경남도는 농촌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교통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혼잡한 도심에서 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 지역유치와 기술 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안전 운행 등을 위한 조례를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시작으로 경남지역에 자동차 자율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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