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충남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양경모 충남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06 13:29
업데이트 2023-07-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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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비로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기부의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에 선고 유예를,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고교 동창회 임원 2명은 각각 벌금 5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 의원 등 3명은 고교 동창회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현금을 건넨 동창회장과 총무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미숙 판사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한 취지를 볼 때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문제가 되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한다. 앞으로 위법 행위 없이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하겠으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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