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주 78시간 근로 등 법규 위반 확인”
병원 “야간근무시간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했다”혐의 부인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연장근로수당 1100만 원을 체불한 경기 김포 A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A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했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을 14시간으로 정했다”며 혐의를 부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두 달 간 A병원을 수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와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병원측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 또는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과 같은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는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어,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