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총잭 등 3명 구속...현금 11억원 압수

11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총잭 등 3명 구속...현금 11억원 압수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7-10 15:02
업데이트 2023-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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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넘게 잃은 도박자도 있어.
현금 등 범죄 수익금 13억 50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조치.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100억원대 규모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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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 차안에서 발견해 압수한 현금 11억여원.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 차안에서 발견해 압수한 현금 11억여원.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30대)씨와 총판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외로 달아난 운영자 C씨 등 2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남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7개월 동안 해당 도박 사이트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은 1100여억원이었으며 회원 수는 6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사이트 관리와 도박자금 환전,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과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판은 불특정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사이트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수백만원씩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수천만원을 잃은 사람도 있었으며 대부분이 돈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외제차량에서 압수한 현금 11억원을 포함해 A씨 등의 국내재산 등 범죄수익금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배당’과 ‘충전금 보너스’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며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이 심해 개인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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