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
“접근성·편의성 감안해 결정”
춘천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 부지로 행정복합타운을 선정한 이유로 개발 용이성과 민원인 편의성을 들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행정복합타운은 개발 초기 단계여서 부지 위치 선정이 용이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춘천지법은 행정복합타운이 중앙고속도로 춘천IC, 국도 5호선과 가깝고, 향후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 및 확대되는 등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현기 춘천지법 공보관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정 절차와 부지 조성을 대행해 보다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다”며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은 강원도, 춘천지검, 춘천시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