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父노릇 안 한 前남편, 아들 죽자 ‘재산 절반’ 달라네요”

“30년간 父노릇 안 한 前남편, 아들 죽자 ‘재산 절반’ 달라네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26 14:22
업데이트 2023-07-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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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30년 가까이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채 가족을 떠난 친부라 하더라도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까.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990년대 초반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혼 후) 남편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었고, 우리는 의기투합한 운동선수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전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두 아들은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둘째 아들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겨우 마음을 추스른 A씨는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며 전 남편 B씨를 찾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27년만에 만난 B씨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둘째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빚은 저와 첫째 아들이 갚고 무조건 재산만 반을 나눠 달라고 우기더라”면서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 양육 안 했어도…상속인 제외하는 법 없어
조윤용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의 상속 자격은 있어 보인다”면서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로 피상속인,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 자격은 인정된다.

또 조 변호사는 둘째 아들의 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분을 더 인정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비록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홀로 망인을 양육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그래서 특별 부양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업에 기여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상속분이 더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채무를 나누는 문제는 법정 비율대로 나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B씨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충분히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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