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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중학생 A(14)군을 하남경찰서에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토요일 12시에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다 죽여줄게”라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최초 게시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미사역 주변에서 배회 중이던 피의자를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58분쯤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심심해서 장난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신림역·서현역 등지에서 묻지마 칼부림 난동과 유사한 범행을 암시한 예고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4일 오후 2시 30분께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B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B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북부에서도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범행과 유사범행을 암시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같은 날 인터넷 상에 “내일 모레 의정부역 기대하라 이기야”라는 내용의 유사범행 암시글을 올린 용의자 C씨를 임의 동행 방식으로 조사해 게시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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