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차인 등 권리 보호 조례 개정안 공포
조직 개편으로 공동주택과 신설…관리 주력
서울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제공
이날 구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 현행 조례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해 매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경우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어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구는 전체 공동주택 총 257개소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89개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68개소로 다수의 구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강동구 SH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먼저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재발 방지 및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균 6~7개 단지로 한정되었던 감사 대상을 내년부터 20개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1대 1 컨설팅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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