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잠적 유사석유 판매범… 쌍둥이 형 행세하다가 지문에 덜미

재판 중 잠적 유사석유 판매범… 쌍둥이 형 행세하다가 지문에 덜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07 11:12
업데이트 2023-08-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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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교도소에 가기 싫어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전과 6범인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에 수년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피했다.

그는 2011년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사건으로 도주했다가 2017년 검거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불구속 재판 중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차 달아났고, 지난달 궐석재판으로 실형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평소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검거에 앞서 A씨가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형제의 지문을 정밀 분석했다. 이어 차명 휴대전화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찰의 예상대로 쌍둥이 형 형세를 했고, 검찰은 미리 파악한 형의 지문과 대조해 A씨를 확인한 뒤 울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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