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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