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나오자마자 ‘비틀’…‘롤스로이스男’ 사고 직전 영상 공개됐다

건물 나오자마자 ‘비틀’…‘롤스로이스男’ 사고 직전 영상 공개됐다

입력 2023-08-10 14:36
수정 2023-08-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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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8시 5분쯤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건물 입구에서 나온 A씨가 휘청이며 걷는 장면. 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2일 오후 8시 5분쯤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건물 입구에서 나온 A씨가 휘청이며 걷는 장면.
JTBC 보도화면 캡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사고 당일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당시 마약류 2종을 투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분쯤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건물 입구에서 나와 휘청이며 걷는다. 이후 도로를 무단횡단한 뒤 길 건너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 탑승한다.

4분 뒤 출발한 차량은 우측으로 쏠리며 달리더니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지난 3일 A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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