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단원으로 구성된 이상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구리시장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심층역학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했던 점, 지방선거 출마 전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시장 직을 박탈하는 건 가혹해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이제라도 본인 잘못을 사죄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구리시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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