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이씨, 피해 여성 무고죄로 고소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오산경찰서.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씨는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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