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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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