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장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포토] 영장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입력 2023-08-11 14:01
수정 2023-08-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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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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