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지원 받게 해주고 아들 반찬 챙겨주는 등 이장으로서 도움 베풀어.
부적절한 행동에 피하자 무시한다고 흉기로 100여차례 찔러 살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상준)는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마산지청.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평소 A씨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A씨 가족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B씨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 서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B씨가 무서움을 느껴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한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건 당일도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몇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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