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