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회수조치된 수입 포도씨유.
식품안전나라 캡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가 설정한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당 2.0마이크로그램(㎍)이지만 검사 결과 ㎏당 2.2㎍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로 표시된 포장단위 500㎖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 1군 발암물질은 암 발생과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물질이다. 벤조피렌이 인체 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디올 에폭사이드가 발생하는데 이 물질이 DNA의 변형을 가져와 암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환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