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지난 16일 JBT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다음 날 QR코드로 확인한 결과 3등 당첨이었다. 당첨금액은 무려 143만 6067원이었다.
로또 3등 당첨금액은 은행에서 수령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복권방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펼쳐졌다. A씨가 내민 복권을 본 복권방 주인이 ‘4등’이라며 5만원을 준 것이다.
A씨는 “이미 3등이 된 사실을 알았는데 (주인이 용지를) 기계에 넣고 ‘5만원 됐네요’라며 현금 5만원을 주더라”며 “어이가 없어 제 복권 돌려달라 했더니 ‘버려서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번호 아세요? 이거 못 찾는다’며 옆 쓰레기통을 헤집어 로또 용지 10장을 줬다”면서 “제가 번호를 모르는 줄 알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복권방 주인은 A씨가 QR코드로 찍어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미안하다. 진짜 4등 5만원에 당첨된 줄 알았다” 로또 용지를 돌려줬다.
한편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의 경우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2·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 당첨번호를 맞힌 구매자들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1년(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4·5등은 신분증 필요없음)하고 당청금을 수령해야 한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구입 로또의 경우 1~3등은 동행복권 고액당첨 내역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뒤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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