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글 작성. 서울신문 DB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협박 및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을 옹호하는 글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A(50대)씨를 검거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상대로 “선 넘었어. 죽여”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일반인, 연예인, 정치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협박 및 묻지마 살인을 옹호하는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 범죄를 예고하거나 국내 중요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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