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없이 2층의 형사2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기관과 사무관 등이 포함된 김천시 공무원 9명은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 13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 등 공직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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