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블랙박스 영상. 연합뉴스(경남경찰청 제공)
3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0대 A군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쯤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절도 대상을 물색하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찰하던 경찰은 김해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이 급히 나온 뒤 과속하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것을 목격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군의 차량을 쫓아가다 약 1시간 전 흰색 경차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신호등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차량에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옆 차로의 화물차량 운전자 C씨가 자신의 차로 이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A군 등은 차량 문을 잠근 채 저항했고, 경찰은 차량 앞 유리를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이들을 붙잡았다.
이날 검거에 도움을 준 C씨는 “현장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아 도주 과정에서 추가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본능적으로 도주 차량을 가로막았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씨에게 포상금과 감사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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