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4건 취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해 취업 제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3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해 7월 국가안보실에서 퇴직한 전직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 계열사인 쿠팡이츠서비스로 취업을 신청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쿠팡이츠서비스에서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공무원은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전문지식이나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도 재취업을 승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됐다. 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고 한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장으로 가려 한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책임기술원으로 재취업을 원한 전직 해군 대령,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고 한 전직 검찰 5급 공무원 등 4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DB손해보험 선임으로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전직 경찰청 경정 등 2명은 ‘취업 제한’이 결정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3-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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