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 연금 수령 68세로…‘더 내고 더 늦게’ 연금개혁

보험료율 15%, 연금 수령 68세로…‘더 내고 더 늦게’ 연금개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01 10:03
수정 2023-09-01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8개 시나리오 제시
2093년까지 연금 기금 고갈 막는 게 목적
보험료율 15%로, 68세부터 연급받는 안 유력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군복무 전 기간 크레딧
소득대체율 조정안 보고서에서 빠져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제안

이미지 확대
‘보험료율 12%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 시나리오
‘보험료율 12%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 시나리오
이미지 확대
‘보험료율 15%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 시나리오
‘보험료율 15%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 시나리오
이미지 확대
‘보험료율 18%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0.5~1%포인트 제고’ 시나리오
‘보험료율 18%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0.5~1%포인트 제고’ 시나리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빠진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5년마다 0.6%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기금투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1%포인트 오를 때를 가정한 것이어서 수익률 낮으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가 마련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기금운용수익률을 조합한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3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포인트, 1%포인트씩 늘리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시나리오는 18개지만 큰 줄기는 3개안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고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은 0.5%~1%포인트 올린다.

보험료율 15%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p 올려야 기금 유지이중 현재 20세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와 ‘보험료율 18%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0.5~1%포인트 제고’ 방안이다.

‘보험료율 12%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 조합안을 적용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5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8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반면 ‘보험료율 15%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안을 적용하면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했다. 이때 적립 배율은 8.4배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2093년에 약 8.4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료율 18%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0.5~1%포인트 제고’ 방안을 적용해도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보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재정계산위원회는 18개 세부 조합 시나리오를 제시하되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15%로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았다.

보험료율 5년마다 0.6%포인트 인상
연금 받는 나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 늦춰
‘보험료율 12%, 15%, 18% 인상’ 중 어느 안을 선택하더라도 보험료율은 5년마다 0.6%포인트씩 오른다. 인상 속도가 같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왜 시나리오를 18개나 제시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2093년까지 고갈 없이 어떻게 갈 것인가’란 한가지 시나리오뿐”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괜찮으면 보험료율 인상을 14% 선에서 중단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보험료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18개 시나리오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지급개시 나이는 현재 63세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재정계산위는 이후 지급개시 나이를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이면 68세가 된다. 현재 59세인 가입 연령 또한 점차 상향해 연급지급개시 나이에 맞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더 오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퇴직 후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을뿐더러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절벽’이 길어지게 된다.

재정계산위는 소득이 없는 이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2033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가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최근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했다.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제안
첫째아부터 출산 크레딧, 자녀당 12개월씩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도 제안했다. 2014년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는데, 이보다 더 명확하게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둘째 자녀 말고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재는 2008년 이후 입대한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소득대체율 조정안 빠져…10월 정부안에 포함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이다. 정부는 10월에 발표할 연금개혁안에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구조개혁 논의를 배제하고는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어렵다”며 “10월에 발표할 연금개혁안(정부안)에 어디까지 담을지 협의하겠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은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빠진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을 뿐 관련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가 10월 개혁안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이다. 보고서에 싣지 않았다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날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