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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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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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지난달 31일 “임씨의 작품을 임의로 철거해선 안된다”며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는 작품 철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광화문역의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이 가운데 광화문의 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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