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훼손지 ‘환경복원’ 의기투합

환경부·국토부, 훼손지 ‘환경복원’ 의기투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04 15:00
수정 2023-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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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훼손지역 복원 관리 첫 협업 모델
국토부가 사유지 매수, 환경부가 복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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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생태탐방원의 산양. 서울신문
설악산 생태탐방원의 산양. 서울신문
개발과 보존 부처가 훼손지역에 대한 환경복원에 의기투합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됐다.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린벨트(3793㎢) 내 백두대간·정맥 300m 이내 토지는 6.4%(242㎢)로 체계적인 복원·관리를 위한 부처 간 첫 협업모델이 마련되게 됐다.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를 제시해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정맥의 능선에서 300미터 이내 구역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 후 확대할 예정이며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복원은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한다. 자생종 식재를 기반해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고려하고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복원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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