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대전 대덕경찰서는 5일 A(32·무직)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여성 원피스를 입은 채 여장을 하고 들어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탕으로 진입하려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목욕탕 직원은 “A씨가 여성 가발을 쓰고 원피스를 입었는데 꽉 조인 몸매가 좀 어색해 뒤따라가 촬영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이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사진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기각했다. A씨의 어머니는 영장실질심사 때 “아들의 성 집착증을 열심히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