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고 협박도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비비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이처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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