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에 ‘공사 독촉’까지… 도넘은 LH ‘갑질’

‘단가 후려치기’에 ‘공사 독촉’까지… 도넘은 LH ‘갑질’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9-12 15:51
업데이트 2023-09-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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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폐기물처리 계약 후 물가변동 반영 안해
LH, 타 기관 단가의 10~25% 수준으로 계약
LH “입찰 제한하겠다”며 공사 이행 압박
업체 “전국적으로 ‘단가 후려치기’ 만연”
LH “업체 제출 금액으로 계약… 후려치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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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밸리 국가산단. 연합뉴스
블루밸리 국가산단.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와 ‘공사 독촉’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가 2014년 포항의 A폐기물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10년 동안 계약 금액 조정없이 ‘후려친’ 단가로 공사 이행만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은 물가상승률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반영해 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일 A업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폐기물처리 공사를 입찰을 통해 49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적용된 t당 처리 단가(운반비 제외)는 4200원이다.

최근까지 33억원 분량의 공사를 처리한 A업체는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자 당초 단가로는 나머지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며 LH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단가가 턱 없이 낮아 공사를 해도 손해가 난다는 게 A업체 입장이다.

실제 LH가 A업체에 지불하는 단가는 포항시가 정해놓은 폐기물처리 단가의 10~25% 수준에 그친다. 포항시가 폐기물업체 지불하는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의 t당 처리 단가는 현재 각각 2만5000원, 4만9500원이다.

A업체의 요청에 LH는 계약 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회신했다. 특히 LH는 공문을 통해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국가와 지자체 공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A업체 대표는 “2014년 단가도 LH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사실상 ‘후려치기’였지만 ‘실적 쌓기’와 ‘사세 확장’때문에 공사를 맡은 것”이라며 “입찰이 제한되면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떠안더라도 공사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의 관행적인 횡포는 블루밸리 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심지어 LH는 계약금액 조정을 하려면 물가변동 관련 용역을 맡겨야 한다며 우리 측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LH가 2018년과 2021년 발주한 울산송정산업로 공사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공사의 폐기물처리단가는 운반비를 포함해 각각 1만2300원과 1만6600원으로, 운반비를 제외하면 폐기물 처리 단가는 사실상 ‘제로’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당초 계약금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제출한 금액이어서 ‘후려치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금액 증액을 하려면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해명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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