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중대성 고려”…피고인 “깊이 반성한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내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아들과 가족처럼 잘 지냈으며 도난을 우려해 재물을 갖고 나온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을 종결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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