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고립·자립 청년 지원 확대…복지 확장했지만 대상자는 극소수

돌봄·고립·자립 청년 지원 확대…복지 확장했지만 대상자는 극소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9 16:09
수정 2023-09-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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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5대 복지과제’ 발표
가족돌봄 청년에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고립·은둔 청년 발굴해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내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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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실패, 인간 관계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이 약 52만명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했다. 서울신문
취업실패, 인간 관계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이 약 52만명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했다. 서울신문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청년 5대 복지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신(新) 취약계층으로 복지 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어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칭 청년미래센터에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사례관리도 한다.

하지만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대상은 가족돌봄청년(10만명 추정)의 2.4%인 2400명 뿐이다. 전국 4개 시도에서만 시범 실시하며 코디네이터도 센터당 6명 씩 총 24명에 불과하다. 1명이 100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국 확대 시기는 2026년이다. 자기돌봄비 또한 소득제한이 있어 96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현재 51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90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대상은 더 한정적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5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전담인력 밀착 사례관리와 심리·정서 지원 대상은 320명 뿐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대상을 좁혔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운둔 청년의 일상 생활을 관리하는 공동생활 지원 대상은 80명, 자조모임 등 가족 지원 대상은 640명뿐이다.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10만원 오른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준다. 대상은 2750명이다. 자립준비청년 전담 인력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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