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전 남편 집에 불을 지른 A((50)씨와 B(26)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에 있는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가 자는 틈을 이용해 종이상자에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C씨는 불길을 보고 놀라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지만, 다리에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년 전 C씨와 이혼한 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과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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