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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남성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알게 된 직후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340만원을 빌려 갔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여성용품도 B씨의 돈으로 구입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한 번에 480만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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