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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을 훈계하다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20분쯤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 훈계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 자전거를 넘어뜨렸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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