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 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 또래 형량 낮다” 항소

“여중생 감금 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 또래 형량 낮다”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9-27 09:01
수정 2023-09-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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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범행 수법 매우 불량 잔혹 더 중한 처벌 필요”
1심 법원 “아직 성장기 청소년 인격적 정서적으로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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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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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감금한 후 무차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년범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단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한 점, 범행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A·B·C양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10시30분쯤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10대 여중생 D양을 불러내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원을 빼앗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 각 1만원, 5800원, 5500원을 이체받기도 했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해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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