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극단 선택 여교사 괴롭힌 학부모 수사의뢰…교장·교감 징계 착수

대전 극단 선택 여교사 괴롭힌 학부모 수사의뢰…교장·교감 징계 착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27 14:53
수정 2023-09-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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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악성 민원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비난 메모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건 직후 악성 민원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비난 메모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여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교육청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숨진 교사가 재직했던 초등학교의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4명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교육청이 최근 진상조사한 결과 대전 Y 초등학교 교사 A(42)씨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학부모 B씨 등 2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4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3차례 전화 민원을 넣는 등 A 교사를 계속 괴롭혔다.

이들은 또 A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아동학대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등은 “A 교사가 아동학대하고 있다”고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고, 담임을 못하도록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검찰이 A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는데도 이듬해 4월과 지난해 3월 각각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학교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은 A 교사가 2019년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두차례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열지 않았다. 이들은 A 교사가 16차례 민원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거나 교원을 보호하지 않는 등 소극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 관계자 등 4명은 교원지위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교사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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