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공무원은 ‘파면’ 판사는‘정직’…기울어진 법관징계법 바로잡을까

[단독] 법원공무원은 ‘파면’ 판사는‘정직’…기울어진 법관징계법 바로잡을까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0-09 18:09
업데이트 2023-10-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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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품수수라도 처벌 격차 커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뿐
박용진 의원, 개정법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 반대로 법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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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최근 5년간 전원 해임·파면됐지만, 판사들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경우 해임·파면을 당하지 않는 현행 징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작 관련 법안은 무관심과 국회 내에 퍼진 법조계 인맥으로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법부 공무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품수수를 사유로 징계받은 법원공무원 5명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에 비해 서울신문과 박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자료<서울신문 10월 6일자 1·8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년간 법관이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경우는 5건(정직 4건·감봉 1건)이었고, 이 중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은 2건이었다.

또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법원서기보)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파면됐지만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당시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현재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뿐이며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만 파면된다. 이에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견줘 최고 수준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최근 20년간 징계받은 40명의 법관 중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분야의 재판이나 소송을 스스로 피하는 경우도 극히 적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하면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2021년 12월 법관의 징계 심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반대가 심하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여러 법안이 많이 밀려 있다. 민생 법안이나 당의 중점 법안이 아니라면 우선 상정은 힘들다”고 했다. 이런 무관심 뒤에는 정치권에 넓게 퍼진 법조인들의 암묵적 반대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이 법관의 반사회적 범죄와 중대 비위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법원공무원든 검사든 (법관이든) 금품을 받으면 파면되고 해임돼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법관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2023-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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